2022년 한 해 동안 함께해주신
희망을 파는 사람들 후원자님 감사드립니다♡
덕분에 서울역·부산역 쪽방촌 나눔, 연탄나눔,
홀몸어르신 지원, 제3세계 식수, 음악교육 등
우리 주변의 희망이 필요한 곳에 소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.
■ 발급대상
▶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 2022년 1월 1일~12월 31일 후원내역이 있는 자
1. 희망을 파는 사람들 후원계좌 기부내역에 한합니다.
2. 본인 명의로만 발급되며 익명 기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(유튜브, 투네이션, 컨텐츠 후원은 발급대상에서 제외).
3. 가족 이름으로 후원한 경우,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부양가족의 기부금영수증을 공제받는 방법
- 자녀의 연말정산에 기부금영수증이 사용되길 원하는 경우, 국세청 홈택스에 '부양가족 등록'을 하시면 됩니다.
- 가능한 조건 :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)
-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: 홈택스 > 조회/발급 > 연말정산간소화 >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
■ 신청기간
▶ 2022년 12월 31일 (토) 까지
※ 2023년 1월 1일 이후, 신청한 개인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■ 기부금영수증 신청하기
https://forms.gle/89KCEWxZufycKem67
▷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가 많은 관계로 빠른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
정보수정 및 희망을 파는 사람들 증빙서류 요청,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메일로 미리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▷ 2023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발급까지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■ 문의(메일) ▶ help@hf.or.kr